개인 시민세・부민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거주 중인 시구정촌으로부터 전년도 수입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사로 인해 연중에 오사카시에서 타도시로 이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년도 분의 개인 시민세・부민세은 오사카시에 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구정촌 과세과(오사카시민은 주소지의 관할 시세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로부터 개인 시민세・부민세를 과세받은 분은 이곳으로
연중에 이사했을 경우의 개인 시민세・부민세를 과세받는 분은 이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