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오사카시에서 타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 6월, 오사카시로부터 개인 시민세・부민세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만, 이번년도분의 개인 시민세・부민세는 오사카시에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 시민세・부민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거주 중인 시구정촌으로부터 전년도 수입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사로 인해 연중에 오사카시에서 타도시로 이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년도 분의 개인 시민세・부민세은 오사카시에 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구정촌 과세과(오사카시민은 주소지의 관할 시세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로부터 개인 시민세・부민세를 과세받은 분은 이곳으로

연중에 이사했을 경우의 개인 시민세・부민세를 과세받는 분은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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