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표란 무엇입니까?

주민표란, 주민기본대장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주민 개개인의  이름・주소 등이 적힌 장표를 말합니다. 오사카시에서는, ①세대단위(세대연기식)과②개인단위(개인표식)의 2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내에 사시는 분은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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