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수속절차를 알려 주세요.

거주중인 시구정촌(보험연금업부담당부서)에 신청해주세요.

【신청기간】
이유발생일(주민등록한 날 등)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A. 이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증의 세대주란에 기재된 세대주
B. 세대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C. 상기 A・B의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세대주로부터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의 확인서류 필요)

【필요한 서류】
세대주와 가입희망자의 개인번호(마이넘버)기입과 제시가 필요합니다.
①개인번호 확인이 가능한 것(통지카드 등)②재류카드(신분을 증명하는 것)  ③지정서(재류자격「특정활동」인 사람) ※재류기간이 3개월이하인 분은, 3개월이상 일본에 체재할 것을 알 수 있는 것(흥업 등을 의뢰한 회사의 계약서 등)
※여권 제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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