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둬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거주중인 시구정촌 (보험연금업무담당부서)에 신고해 주세요.

【신고기간】
회사를 그만 둔 날로부터 14일 이내

【필요한 것】
세대주와 가입희망자의 개인번호(마이넘버)의 기입과 제시가 필요합니다.
①개인번호의 확인이 가능한 것(통지카드 등)②신분확인이 가능한  것(체류카드 등) ③인감(자필서명인 경우는 불요) ④건강보험등 자격상실증명서
※세대주가 아닌 분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도, 세대주가
수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등자격상실증명서는, 근무하던 직장(또는 건강보험조합 등)에서 받아주세요.(용지가 없는 경우는, 관공서의 보험연금사무담당부서에서 받으세요(오사카시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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