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원・아동위원제도란 무엇입니까?

민생위원・아동위원은, 지역주민의 생활을 이해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아동의 보호・육성 등 복지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필요한 서포트를 하는 사람입니다. 거주지역의 민생위원・아동위원에게 일상생활이나 아동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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