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와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오사카시의 경우

【신청인】
본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동거친족
【신청장소】
거주구의 보건복지센터
※신청 후 보건복지센터에서 본인과 가족의 생활상황, 수입 등을 조사하여
보호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을 정합니다.
※지역내 민생위원이, 보호 신청 등에 관하여 시민 여러분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액】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금액 (세대원수, 나이 등에 차등적용)과
세대의 수입을 비교해서 그 부족분을 보충하는 금액
(참고예)
표준3인세대(33세 남・29세 여・4세아)의 최저생활비(월액)는
1급지 생활부조기준생활비만 150,113엔(27년도)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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