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국해서 일본에서 살게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어떤 수속을 받아야 합니까?

중・장기체류자 등이 일본에 입국한  경우, 입국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카드를 가지고 구청창구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 동일세대의 세대주가 외국인 주민인 경우는, 본인과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내에 사시는 분은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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