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오사카시의 경우, 이용신청은 규정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입 후, 거주구의 보건복지센터 보육담당에게 자녀의 부모가 신청해 주세요.
*4월부터의 이용에 대해서는, 매년 10월 경에 신청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도중에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용(입소)희망월의  전월 5일까지입니다.

【제출서류】
①아이를  위한 교육・보육급부 보육인정신청서 겸 보육시설・사업이용조정신청서
②이용조정조사표
③확인표
④개인번호기재용지
⑤보육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보육이 필요한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⑥시정촌민세 과세증명서류(타도시 전입자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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