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아이가 출생한 날로부터14일 이내에 구청 창구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만합니다. 오사카시내에 사시는 분의 출생신고에 대해서는 이곳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주소지에서 「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로 주민표가  만들어집니다.
일본에 60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는, 출생한 날로부터30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체류자격취득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총무성: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주민기본대장제도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내에 사시는 분은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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