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피보험자가 출산했을 때(임신12주 이상의 사산, 유산을 포함)
【지급금액】
40만4천엔(산과의료보상제도에 가입해 있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신22주 이상의 출산인 경우는 42만엔)
【신청수속】
출산육아일시금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받는다.“출산육아일시금 직접지급제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출산육아일시금의 지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출산비용이 출산육아일시금의 지급금액보다 적을경우는 차액의 지급신청을 하십시오.)
【필요한 것】보험증, 인감, 모자건강수첩, 세대주명의 의 은행계좌통장(또는 입금처 계좌를 알 수 있는 서류)
자세한 사항은 거주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