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후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 국민건강보험료의 결정통지서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살고 있는 시구정촌의  해당 보험연금업무담당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종료신고를 하세요.
※회사에서 가입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자격의 적용이 끝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
신고시에는 세대주와 가입자의 개인번호(마이넘버)의 기입과 제시가 필요합니다.
①개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것(통지카드 등)②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체류카드 등)③인감(자필서명인 경우는 불요)④국민건강보험의 보험증⑤회사 등의 새 보험증(건강보험자격취득증명서라도 가능)

※신고후는, 적용 종료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환불, 부족한 사람은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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