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생활

  1. 새로 입국해서 일본에서 살게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어떤 수속을 받아야 합니까?
  2. 시민세・부민세란 무엇입니까?
  3. 주민표란 무엇입니까?
  4. 외국인주민의 주민표에는 어떤것이 적혀져있습니까?
  5. 주민표발행(복사)은 어디에서 받을수 있나요?
  6.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필요한 수속에 대해 알려주세요.
  7. 타지역에서 이사왔을때 해야할 수속은 무엇입니까?
  8. 같은 구 안에서 이사할 경우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9. 오사카시내에서 다른 도시로 전출했지만, 구청에 갈 수 없을 경우, 어떻게 전출신고를 하면 될까요?
  10. 전입・전출・같은 지역내에서 이사할 경우에 필요한 수속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11. 결혼(이혼)할 때는,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12.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13.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14. 민생위원・아동위원제도란 무엇입니까?
  15. 생활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와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6. 시영주택의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17. 시세 문제로 상의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18. 오사카의 시세사무소는 어디에 있나요?
  19. 올해 3월, 오사카시에서 타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 6월, 오사카시로부터 개인 시민세・부민세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만, 이번년도분의 개인 시민세・부민세는 오사카시에 납부해야 하나요?
  20. 원천징수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1. 시세(시민세・고정자산세・경자동차세 등)에 관한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새로 입국해서 일본에서 살게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어떤 수속을 받아야 합니까?

중・장기체류자 등이 일본에 입국한  경우, 입국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카드를 가지고 구청창구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 동일세대의 세대주가 외국인 주민인 경우는, 본인과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내에 사시는 분은 이곳으로.

 

 

시민세・부민세란 무엇입니까?

시민세・부민세는, 그 해의 1월1일 현재, 시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없어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재해 등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생활보호를 받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하면 시세가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구정촌의 과세과(오사카시민은 주소지의 관할 시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오사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주민표란 무엇입니까?

주민표란, 주민기본대장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주민 개개인의  이름・주소 등이 적힌 장표를 말합니다. 오사카시에서는, ①세대단위(세대연기식)과②개인단위(개인표식)의 2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내에 사시는 분은 이곳으로.

외국인주민의 주민표에는 어떤것이 적혀져있습니까?

외국인 주민의 주민표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민건강보험 등의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내에 사시는 분은 이곳으로.

주민표발행(복사)은 어디에서 받을수 있나요?

「주민표 사본」「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은, 주민등록한 시구읍면에서 발행합니다.(유료)예를들면, 오사카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경우, 오사카시의 각 구청, 출장소, 우메다・난바・텐노지의 역 주변에 있는 오사카시 서비스센터,오사카시청내 주민표・호적관계증명서 발행코너,와 편의점(점내에 있는 멀티복사기가 있는 가게만), 우체국(시내 1곳)에서 발행합니다. ※모두 유료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내에 사시는 분은 이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필요한 수속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출하는 시구정촌에 전출신고를 해주십시오.
【신고인】
본인 또는 세대주
【전출기간】
전출하기전
【필요서류】
(1)인감(주민이동신고서는, 본인이 서명하는 경우, 날인 불필요)
(2)본인 확인서류 ※체류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등 중에 서 한가지
(3)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소지자에 한함)
※신고를 하면 전출증명서를 발급하므로,   전입하는 시구정촌에 제출해 주십시오.
단, 오사카 시내의 다른 구로 전출할 경우는, 전출신고는 필요없습니다. (전입한 구에 전입신고만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내에 사시는 분은 이곳으로

타지역에서 이사왔을때 해야할 수속은 무엇입니까?

전입하는 구의 구청 창구서비스과(주민정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인】
본인 또는 세대주
대리인(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친족인 분이라도 별도 세대인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기간】
주소를 옮긴날부터 14일 이내에
【필요서류】
(1)인감도장(주민이동신고는 본인 서명인 경우, 날인 불필요)
(2)전출증명서(오사카시내간에 이동하는 경우나, 전출지역 시구정촌에서 특례전출신고를 제출한 분은 불필요)
(3)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체류카드
(4)연금수첩(국민연금제1호 피보험자만)
(5)전입할 분 전원의 통지카드 또는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내에 사시는 분은 이곳으로

같은 구 안에서 이사할 경우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오사카시의 경우, 살고있는 구의 구청창구서비스과(주민정보)에서 이사와 관련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인】
본인 또는 세대주
【신고기간】
주소를 옳긴날부터 14일 이내
【필요서류】
(1)인감도장(주민이동신고는 본인이 서명할 경우,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2)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재류카드
(3)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소지자에 한함 )
(4)통지카드 또는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내에 사시는 분은 이곳으로

오사카시내에서 다른 도시로 전출했지만, 구청에 갈 수 없을 경우, 어떻게 전출신고를 하면 될까요?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출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전출증명서를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본인 또는 세대주
【송부처】
전출전 주소지의 구청 창구서비스과 (주민정보)
【송부해야할 서류】
〔1〕전출신고      ※편지지 등에 다음(1)에서(6)을 적어주세요.
(1)전출하는 사람의 주소, 이름, 날인(도장을 찍는다, 연락처(전화번호 등)
(2)지금까지의 주소, 세대주
(3)앞으로의 새주소, 세대주
(4)국적
(5)이동년월일
(6)전출하는 사람 전원의 이름
〔2〕본인확인서류(체류카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복사본
〔3〕새주소를 적은 반신용 봉투(우표를 붙이세요)
※증명서발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우편으로 전출신고 수속을 하신 경우, 전 주소지에 확인 엽서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내에 살고 계신 분은 이곳으로

전입・전출・같은 지역내에서 이사할 경우에 필요한 수속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전입신고】
주소를 옮긴날 부터14일 이내
【전출신고】
전출하기 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전출 후 14일 이내
【같은지역내에서 주거이동 신고】
주소를 옮긴날 부터14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내에 사시는 분은 이곳으로

결혼(이혼)할 때는,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우선, 일본에 있는 본인의 본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시구읍면에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여권,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혼할 경우는, 이혼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인근 시구정촌에 제출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내에 사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아이가 출생한 날로부터14일 이내에 구청 창구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만합니다. 오사카시내에 사시는 분의 출생신고에 대해서는 이곳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주소지에서 「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로 주민표가  만들어집니다.
일본에 60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는, 출생한 날로부터30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체류자격취득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총무성: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주민기본대장제도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내에 사시는 분은 이곳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국민연금의 가입수속은 아래와 같이 2종류가 있습니다.
〔제1호 피보험자인 경우〕
①개인번호 또는 기초연금번호의 확인이 가능한 것 ②본인 확인서류(체류카드 등) ③보험・연금의 자격상실일이 기재된 서류(자격상실증명서) 또는, 이직표 등 ④인감 지참 후, 살고 계신 시구정촌의 보험연금창구에서 신청해주세요.

〔임의가입 피보험자인 경우〕
①개인번호 또는 기초연금번호의 확인이 가능한 것 ②본인 확인서류(체류카드 등)③인감 지참 후, 살고 계신 시구정촌의 보험연금창구에서 신청해주세요. (별도, 은행에서 계좌이체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민생위원・아동위원제도란 무엇입니까?

민생위원・아동위원은, 지역주민의 생활을 이해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아동의 보호・육성 등 복지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필요한 서포트를 하는 사람입니다. 거주지역의 민생위원・아동위원에게 일상생활이나 아동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생활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와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오사카시의 경우

【신청인】
본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동거친족
【신청장소】
거주구의 보건복지센터
※신청 후 보건복지센터에서 본인과 가족의 생활상황, 수입 등을 조사하여
보호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을 정합니다.
※지역내 민생위원이, 보호 신청 등에 관하여 시민 여러분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액】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금액 (세대원수, 나이 등에 차등적용)과
세대의 수입을 비교해서 그 부족분을 보충하는 금액
(참고예)
표준3인세대(33세 남・29세 여・4세아)의 최저생활비(월액)는
1급지 생활부조기준생활비만 150,113엔(27년도)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시영주택의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오사카에서는 주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시영주택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영주택 등(저소득자 대상)

【모집기간】
매년5월, 7월, 11월, 2월
△신청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시영주택에 입주”를 보세요.
※상기 이외, 응모자수가 모집호수보다 적었던 주택 등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오사카시영주택(공영주택・개량주택)의 수시모집”을 확인해주세요.

 

【모집기간】
선착순으로 수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시영 스마이링구(육아 응원형・시영 스마이링구・시영특정 임대주택・시영재개발주택의 수시모집”을 확인해주세요.

시세 문제로 상의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시세에 대한 상담은 시세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주구 등에 따라 관할이 다릅니다.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개인시민세(보통징수):거주구 관할 시세사무소
・고정자산세(토지・주택):자산이 있는 구를 관할하는 시세사무소
・경자동차세:주차장이 있는 구를 관할하는 시세사무소
・개인시민세(특별징수)・사업소세・법인시민세・고정자산세(감가상각자산):선장법인시세사무소

또, 고정자산세(감가상각자산)에 관한 납세상담에 대해서는, 자산이 있는 구를 담당하는 시세사무소(수납대책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구담당  시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오사카의 시세사무소는 어디에 있나요?

오사카시 시세사무소의 정보는 이곳으로

올해 3월, 오사카시에서 타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 6월, 오사카시로부터 개인 시민세・부민세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만, 이번년도분의 개인 시민세・부민세는 오사카시에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 시민세・부민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거주 중인 시구정촌으로부터 전년도 수입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사로 인해 연중에 오사카시에서 타도시로 이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년도 분의 개인 시민세・부민세은 오사카시에 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구정촌 과세과(오사카시민은 주소지의 관할 시세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로부터 개인 시민세・부민세를 과세받은 분은 이곳으로

연중에 이사했을 경우의 개인 시민세・부민세를 과세받는 분은 이곳으로

원천징수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급여소득 원천징수표」는 근무처에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과세(소득)증명서는 시구정촌 과세과(오사카시민은 주소지의 관할 시세사무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구정촌 과세과(오사카시민은 주소지의 관할 시세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시세(시민세・고정자산세・경자동차세 등)에 관한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시구정촌의 과세과 에서 발행합니다.(유료)
오사카시의 경우, 거주구나 자산이 있는 구에 관계없이, 상기의 어느 장소에서도 발행가능합니다. (매월 제 4일요일 등, 구청의 휴일개관 시에는 발행이 안됩니다. 또한, 창구방문이 어려운 분은 우체국이나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구정촌 과세과(오사카 시민은 주소지의 관할 시세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사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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